범죄는 식품위생법, 먹는물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식품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2) 식품범죄의 근거규정
현재 식품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은 우선 형법상의 상해죄, 업무상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등을 들 수 있고, 형사특별법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면 의식을 잃고 쓰러진 A를 하수구에 버리고 도주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5조의 3 제 2항의 도주운전죄를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역시 만취 상태하에서의 범행이므로 책임능력이 문제되는바, 갑이 음주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예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
과실의 이중의미를 확인할 길이 없고, 책임의 영역에 단지 책임능력과 불법의식만이 남게 되어 책임상황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단점이 있다 김일수, 한국형법 Ⅱ, 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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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학설을 개관해보면, 고전적 범죄체계하에서는 과실을 책임요소로만 보았고, 목적적 행위론이 등장한 후에는 객관
Ⅰ. 들어가며
故意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와 故意와 過失의 그 경계가 되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에 관한 학설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Ⅱ. 故意에 관한 일반론
1. 意義
우리 형법 제13조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일정한 범죄유형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ㆍ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한 경우
ㆍ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조카(10세)를 살해할 의사로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려가 조카가 저수지에 빠지자 이를 방치하여 조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박영사, 2005, 456면.
성문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 의하면 2인 이상의 자가 범죄를 미필적 고의로라도 인식
Ⅰ 序說
여러 가지 스포츠관련 법적 문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것으로는 스포츠 사고를 들 수 있다. 스포츠활동은 그 특성상 항상 사고의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권투와 태권도 등과 같은 무술 종목은 상대를 가격하여 타격을 주려고 하고, 축구, 럭비, 농구와 같은 구기에서
법에 의해 자기 낙태죄가 성립되며 이는 피할수 없는 명백한 사실.
그러나 본부인의 경우 강요의 정도가 심할 경우 모자 보건법 270조 2항에 의해 타인 낙태죄가 성립 되며 강요의 정도가 약할 경우 낙태방조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낙태죄를 주제로 재판을 많이 하지 않을뿐더러 재판을 하